청소년 산모(만19세 이하) 의료비 지원 안내

2023. 2. 14. 17:15생활 정보-경제

728x90
반응형
    10대에 부모가 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고딩엄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생명의 탄생과 관련하여 모두의 축복 속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청소년 산모(만19세 이하) 의료비 지원은?

청소년 산모의 임신과 출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전 관리를 통해 조산 예방 및 청소년 산모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연령은 임신확인서 상의 임신확인일 기준)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임산부가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 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조산원도 포함되며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임신 오조(심한 입덧), 태기불안(임신 중의 하혈과 분만 없는 조기 진통), 산후풍에 대해 한약 첩약 조제 지원
  • 출생일로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 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됨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 신청권자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임산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나.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서식 제1호)ʼ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ʼ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 산모의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서식 제1호)ʼ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ʼ 1부 
  •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청소년 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
  • 지원된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2년까지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지불에 사용

※ 서비스 이용 도중 유・사산 시 3개월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4번)로 사용변경 신고

(바우처는 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지원금 정지자는 지원금 정지일의 익일부터 카드 서비스가 정지됨

 

 타인에게 ʻ국민행복카드ʼ를 양도하거나 매매 등으로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부당 이득 환수 및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박탈

○ 문 의  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