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학 방법 정리

2023. 2. 18. 19:24한국어 어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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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평준화지역 배정 발표가 끝나고 원하는 학교로 배정이 되지 않아 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동일 학군의 경우 재배정이나 전학은 어렵다. 오늘은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학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학 배정

적용대상

  • 평준화지역인 수원시, 성남시, 안양권(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부천시,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용인시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 포함)

전학 대상자

  •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명시된 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재학자로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전 가족”은 부․모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
  •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관할 교육장이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검토 후, 다른 학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한 자
  • 체육특기자로서 관련 규정에 의한 전학 대상자

적용 기준

  • 평준화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해당 평준화지역이 거주지인 검정고시 합격자) 해당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은 자 및 해당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 해당 평준화지역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고(배정받고) 거주지 이전으로 타 지역 학교로 전학 후, 다시 거주지 이전으로 해당학군의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자는 1학년 1학기부터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단, 1년 이내 전입자는 기 배정교에 선배정)
  • 해당 평준화지역에 배정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교에 선배정하되, 타 시․도 및 타 시․군 소재 학교에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할 수 있다.(단, 입학 전 배정 또는 개학과 동시에 타 학교로 전학한 경우에는 2월에 재배정 추첨권 부여 가능)
  • 고등학교장이 영 제89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자로 학교군 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 3학년은 5월 말일까지 접수한 자에 한하여 추첨․배정한다.(단, 학교장이 실시하는 귀국학생 전․편입, 특례 편입학 등은 제외)
  • 영 제89조 제2항에 의거, 해당 학군의 일반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불가하다.
  • 해당 학군의 특성화고등학교·특수지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불가하다.
  • 체육특기자 전학은 체육특기자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전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다.(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인 경우
가정폭력 등 피해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비밀전학의 경우
기타 학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학군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타시․군으로 강제전학 조치가 된 후, 다시 해당학군으로 전․편입은 불가하다.(단, 타 학교에서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학 신청 시 해당 학군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없는 학교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에 대해서는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배정 계획(교원역량개발과 시행)에 의한다.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전입학 배정원서 <서식 1>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 온라인 접수 시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http://satp.goe.go.kr)에서 접수,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필요(G4C 확인)
2.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추가서류)

3.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 지체장애인 (학교장의견서, 의사의 진단서,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육특기자 : 관련 서류 일체
  • 수몰지구 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자녀 :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관련 서류 일체
  •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공통 - 학교장 추천서,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 – 의사진단서,  ·교육 환경 변경 사유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전문상담가 의견서, 상담기록, 학생선도회의록, 담임의견서, 학부모의견서 등)
  •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 학생(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학대피해 아동확인서,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성폭력피해 진단서)
  • 군인자녀 : 부(모) 재직증명서
  • 기타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배정 방법

배정 원칙

  • 일반 학생은 학교군별(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별, 학년별로 구역 내 학교별 결원 수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추첨배정한다. 단, 구역 내 정원의 범위 초과 시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타 구역으로 추첨 배정하거나, 구역 내 결원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다.

등록기한

추첨일 기준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간 협의 하에 결정 가능)

 

전입학 추첨일

해당 학교군에 결원 발생 시 매주 목요일 추첨을 실시하며, 하계·동계 방학 중에는 월 2회 추첨배정한다.(,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추첨 당일 참관 가능

기 타

  •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학교장은 배정된 전입학자의 실거주확인 등 결격 사유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결격 사유 발생 시는 전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입학 취소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재적교와 입학추첨관리교에 통보하며, 전입학 배정이 취소된 자는 원재적교로 복귀한다.(영 제89조제5항에 의한 교육환경 변경 전학,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학교폭력 강제전학,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 등은 제외).
  • 위장전입으로 전입학 배정이 취소된 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3개월 이상 경과 후 전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학은 가족이 모두 이사를 하는 경우에 결원이 있는 학교에 추첨을 통해 배정이 되는 것이다. 그 지역 학교에 배정된 적이 없는 학생은 1학기가 끝나고 전학이 가능하고, 지역 학교에 배정이 되었던 학생의 경우는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전에 배정된 학교로, 1년이 넘으면 추첨을 통해 배정이 된다. 동일 지역 내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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