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 뿐, 대로, 만큼, 지, 판, 등 띄어쓰기

2023. 3. 5. 21:14한국어 어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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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명사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의존 명사와 접미사, 어미 등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국어 어문 규정의 해설을 정리해 본다.

한글맞춤법 규정 5장 띄어쓰기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이, 마저, 밖에, 에서부터, 으로만, 이나마, 이다. 입니다, 처럼
  •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

제41항은 제2항의 예외 규정이다. 보통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말은 조사가 자립성이 있는 말 뒤에 붙을 때뿐만 아니라 조사가 둘 이상 연속되거나 어미 뒤에 붙을 때에도 그 앞말에 붙여 씀을 뜻한다.

조사의 연속:
  • 학교에서처럼, 나에게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이까지도
어미 뒤 조사:
  • 말하면서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먹을게요, 놀라기보다는, 맑군그래, 오는군요

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아는 이 힘이다. 
  • 나도 할  있다.
  • 먹을 만큼 먹어라.
  • 아는 를 만났다.
  • 네가 뜻한 를 알겠다.
  • 그가 떠난 가 오래다.
해설

의존 명사는 그 앞에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된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 먹을 음식이 없다. / 먹을 것이 없다.
  • 좋은 사람이 많다. / 좋은 이가 많다.

그런데 의존 명사가 조사, 어미의 일부, 접미사 등과 형태가 같아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① 들

  • ‘들’이 ‘남자들, 학생들’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지만,
  • ‘쌀, 보리, 콩, 조, 기장 들을 오곡(五穀)이라 한다’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구조에서 ‘그런 따위’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때의 ‘들’은 의존 명사 ‘등(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뿐

  • ‘뿐’이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로 다루어 붙여 쓰지만
  •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③ 대로

  •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 ‘그와 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하세요’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만큼

  • ‘만큼’이 ‘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잘 안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만

  • ‘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처럼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세 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지

⑥ 지, 듯

  •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의 ‘지’는 어미 ‘­-(으)ㄴ지, ­-ㄹ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쓰지만
  • ‘그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듯’은 용언의 어간 뒤에 쓰일 때에는 어미이므로 ‘구름에 달이 흘러가듯’과 같이 앞말에 붙여 쓰지만,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일 경우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가 먹은 듯’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⑦ 차

  • ‘차(次)’가 ‘인사차 들렀다, 사업차 외국에 나갔다’처럼 명사 뒤에 붙어 ‘목적’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마침 가려던 차였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⑧ 판

  • ‘판’이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처럼 쓰일 때는 합성어를 이루므로 붙여 쓰지만
  • ‘바둑 두 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와 같이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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