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 소득 금액 기준(Q&A 포함)

2023. 1. 20. 01:01생활 정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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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 공제이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당 사항을 판단하여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다.

인적 공제란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 함
-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인적 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1962.12.31.이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2002.1.1.이후 출생)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 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 가
공 제
경로
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952.12.31. 전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것인지 없는 경우 판단 기준

  -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근로자 우선

 
* 공제 대상 판정
구 분 판정 시기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같은 법 제21 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 (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 필요하지 않음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

 

*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가능

 

*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소득 금액 기준

* 소득금액 = 총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만일 본인의 부양가족 대상 중 총급여(연봉)가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전 이자소득 2천만원(금리 1.9% 기준)은 10억원을 예금했을 때의 금액이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통상 매출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 
특히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령 학습지교사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이 400만원, 보험모집인 446만원, 쇼핑몰 운영 714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한다. 

 

* 3개월 미만으로 고용(건설현장은 1년)된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수입금액이 750만원이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수입금액 75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님의 공적연금 소득이 516만원 이하이거나 2001년12월31일 퇴직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로 분류되어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소득으로 판정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연금액이 적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준다. 

 * 아울러 올해 직장을 퇴사해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부모님이 시골에서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다면 비과세에 해당돼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Q&A  소득 기준 인적공제 상담 사례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3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원(2,000만원-2,000만원×60%)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26월에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500만원-500만원×60%)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은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반면, 배우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200만원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

 

8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총연금액이 1,200만원일 때의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입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1,200만원 - 연금소득공제 590만원 = 610만원

 
 
10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210만원(총 연금액700만원-연금소득공제 490만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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