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월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할인 받자

2023. 1. 10. 00:18생활 정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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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 10만6천732건을 발송하고, 자동차세 선납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이다. 납세자가 1월 31일까지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2-625-3700), 방문(부천시청 재산세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재산세과 자동차세팀 032-625-3700]
 
위택스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 계속 선납을 신청해서인지 바로 조회가 되었다. 

5만 3천원 정도 할인을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 것 같아 선납하는 걸로.

 

지방세는 수수료 없이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1월 무이자 할부가 되는 카드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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