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가. 대상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에 의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나. 제외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등)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7) 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적용범위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
8)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별표1)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
퇴직 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 – 60)/2] |
3. 10년 초과인 사람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를 적용한다.
3.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나.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다.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
나. 또한,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자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립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규 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기지급된 수당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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