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경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안내
빡빡이네
2023. 2. 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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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월 마지막 주이며 개학과 개강이 시작되는 3월 첫주이다. 우리집에는 대학생이 둘 있는데 장학금 신청은 했었으나 아이들에게 빚을 갚으며 새출발을 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고금리에 대출금리가 1.7%라는 것이 매력적이고 다른 어떤 대출보다 조건이 유리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엊그제 신청을 했고 드디어 오늘 승인 문자를 받게 되었다.(오늘 확인해 보니 3자녀 이상의 경우는 대학기간 중 대출의 이자는 면제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다자녀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형편이 어렵더라도 학업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학업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보고 학업에 매진해서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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